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학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3일) 상해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교실에 침입해 교사를 공격하고 폭언해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재작년 11월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에게 욕설하고 목을 조르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폭위가 열린다는 통보를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임예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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