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국 다녀오면 마약 전수조사…오처방 의사는 자격정지
[앵커]
앞으로 동남아시아 등 마약범죄가 많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약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또 정부는 의사가 의료 목적 외에 마약을 제공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들어서만 지난 9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만여명, 압수량은 822㎏으로 전년 대비 50%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마약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범부처 차원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마약류가 대부분 해외 밀반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검사를 2배 이상 늘립니다.
여기에 개인 동의 없이도 전신 스캔이 가능한 검색기를 도입해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마약 우범국발 입국자를 전수검사합니다.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합니다.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이른바 '마약 쇼핑'을 차단했습니다.
여기에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부과하는 과징금도 업무정지 1일 3만원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개선했습니다.
또 의료인 중독 판별 제도를 마련해 마약에 중독된 의사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의료용 마약류를 목적 외 투약·제공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년, 처방전 없이 처방·투약한 경우는 6개월 등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마약사범 재범률은 36%, 30대 이하가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합니다.
검찰은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 돈을 벌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피고인에 대해선 사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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