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대북 정찰·감시 복원

연합뉴스TV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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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대북 정찰·감시 복원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9·19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을 제한해오던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과거 시행했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중 대북정찰 제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의결됐습니다.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가 일부 효력 정지 방침을 정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효력 정지는)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입니다. 또한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입니다."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도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뒤 10시간도 되기 전에 윤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진 것입니다.

영국 현지에서 화상 NSC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도 별도 브리핑을 하고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대북 통지 절차를 거쳐 22일 오후 3시부터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남북은 9·19 합의를 통해 공중과 지상 등에서 적대 행위를 금지한 완충 구역을 설정했는데, 북의 잦은 도발로 군을 중심으로 합의 무용론이 제기돼 왔습니다.

NSC 상임위는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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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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