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대북 정찰 활동 복원
[앵커]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하기로 의결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습니다.
이로써 대북 정찰·감시 활동의 제약이 사라졌는데요.
북한이 정찰위성을 쏜 지 10시간도 되지 않아 속전속결로 이뤄진 조치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을 제한해오던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된 데 이어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도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간이 21일 오후 10시 43분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의결을 재가했다고 알려진 시간은 22일 오전 8시 55분입니다. 사실상 10시간도 되기 전에 효력 정지가 이뤄진 겁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 총리는 "북한의 위성 발사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효력 정지는)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입니다. 또한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입니다."
남북은 9·19 합의를 통해 공중과 지상 등에서 적대 행위를 금지한 완충 구역을 설정했는데, 북의 잦은 도발로 군을 중심으로 합의 무용론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현지에서 긴급하게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화상으로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별도 입장문을 내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과거에 시행했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임위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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