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KBS 박민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박 사장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노조는 박 사장이 지난 12일 임명안 재가를 받았고 이날 밤 자정 인사 발령을 내렸는데,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라디오센터장 내정자가 당일 '주진우 라이브' 담당 PD에게 주 씨의 하차를 통보한 과정이 박 사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차 통보가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담당 PD의 반발과 라디오 센터장이 주 씨와 통화하며 박 사장의 의지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내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모레는 '더 라이브' 편성 삭제와 '뉴스9' 앵커 하차 과정에서 편성 규약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가 무시된 점을 들어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박 사장 고발과 근로감독 청원을 넣을 예정이며 청구인 300명을 모집해 박 사장에 대한 국민감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정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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