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먼저 울린 수능 종료벨…손해배상 가능하나
[앵커]
지난 16일 서울 성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능 1교시 시험 종료벨이 1분 먼저 울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학생들의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최진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16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 1교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예정시간보다 1분 먼저 울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알게 된 학교 측은 2교시가 끝난 뒤 학생들에게 1교시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1분 30초 가량 답안 작성을 위한 추가 시간을 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타종을 담당하는 교사의 실수로 인한 사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이후 온라인에서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항의글이 잇따랐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3년 전 서울 덕원여고 시험장에서는 4교시 시험 종료 벨이 약 3분 먼저 울렸습니다.
당시 수험생과 학부모 등은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수험생 8명에게 한 명당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타종을 맡은 교사도 직무 유기로 고소됐지만 혐의없음 처분됐고, 당시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교육감 등도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점수 차이 등 학생들이 입은 물리적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전례에 따라 정신적 피해가 고려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근에 유사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때 재판부에서는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되면 적극 대응해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는 경동고 시험장의 종료벨 사고를 비롯해 수능 이후 사흘동안 총 117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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