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3만 원' 인상?..."물가 반영 vs 그 정도면 충분" / YTN

YTN news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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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최대 3만 원인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 3만 원 제한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외식업계 의견을 반영한 건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 개정 움직임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지난 2월) :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콕 집어 식사비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자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본격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외식업 단체와 첫 간담회를 열었는데, 3만 원 제한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물가 상승을 따지면 한도는 당연히 올려야 하고, 아예 철폐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김진홍 /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충북지회장](지난 16일) 음식점 3만 원은 좀 격한 표현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저는 철폐를 하든지 현실적으로 10만 원 정도까진 올려야 하지 않느냐….]

[김원길 / 한국외식업중앙회장 경북지회장 (지난 16일) : 가스, 전기, 식자재 이런 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중략) / 소도시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50%는 문을 닫았습니다.]

식사비 제한은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을 시행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식사 비용을 한 끼에 3만 원으로 제한했는데,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에 맞춰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업계 요구를 수용해 지난 8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지만, 식사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탁과 비리를 근절하자는 법 도입 취지와 국민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김홍일 / 국민권익위원장 (지난 16일) : 음식물 가액 상한이 20년이 지나다 보니 물가 상승의 문제도 있었고 사회가 바뀐 상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법 ... (중략)

YTN 이승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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