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건데, 변호인 측은 경영상 목적에 따른 정당한 합병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결심 공판, 아직 진행 중인 거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의 결심공판은 오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검찰이 이 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에게 구형한 데 이어, 변호인 의견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입을 연 이 회장 측 변호인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이 정당했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당시 합병이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이익이 됐고, 합병에 대한 시장 반응도 긍정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회장은 다른 변호인 진술까지 끝나면 직접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관련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달라는 건데요.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삼성이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 격차'를 보여줬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힘들게 쌓아 올린 자본시장과 회계구조 등에 대한 신뢰를 일등 기업 삼성이 훼손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 확보를 위해 자회사 분식회계와 불법 합병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탄생한 '통합 삼성물산' 최대주주가 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확립했는데요.
이때 이 회장 등이 유리한 합병 비율 확보를 위해... (중략)
YTN 김철희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117180256260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