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의 1대주주 지분을 공기업들로부터 낙찰받은 유진그룹 측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대주주 승인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방통위는 민간 자본이 대주주가 되더라도 보도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을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어 졸속심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YTN 지분 30.95%를 인수한 유진이엔티가 신청 서류를 낸 지 하루 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방송과 시청자, 경제와 경영·회계, 법률 등 전문가 8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이동관 위원장이 상임위원 의견을 들어서 심사위원은 이 위원장이 심사위원장 의견을 들어 구성하게 했습니다.
또 지난 3일 연합뉴스TV의 지분 30.08%를 취득해 새롭게 1대주주가 된 학교법인 을지학원에 대한 최대주주 심사도 이번에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번 심사가 방송계의 중요 현안인 만큼 방송의 공정성 담보와 미래비전, 경영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언제까지 심사를 마치겠다는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통상 방송법에 따라 60일 전후로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야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 거론되면서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 심사가 그에 맞춰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처리되면 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방통위 심사를 마치기 위해 심사를 서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서중 / 성공회대 교수 : 문제는 심사위를 구성하고 심사를 하는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듯이 이 심사 과정이 진행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내 양대 보도채널 2곳의 최대주주 변경 심사가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약속대로 과연 진행될지 방송계 안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YTN 류환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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