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의 이용자 정보가 노출됐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업체의 잘못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용자들의 신분증 사진을 구글에 무더기로 노출한 '에어비앤비'.
YTN 보도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관계 당국도 하루 만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에어비앤비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신분증 사진이 노출된 경위와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방통위 관계자 :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고 검토해야 하니까요.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재차 요구할 수도 있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개인 정보 유출 등이 확인됐을 때 해당 기업은 관계 당국에 즉각 신고해야 합니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충분한 보안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에어비앤비가 신분증 사진이 노출됐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고, 보안 조치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곽 진 /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 상당히 민감한 정보잖아요. 에어비앤비 측에서의 관리적인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요.]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확인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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