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집주인 모집해 '깡통전세' 주택 매입…71억 대출사기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깡통전세'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여 대출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깡통전세 주택 95채를 매입한 뒤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보여주고 주택담보 대출금 7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중간 모집책을 통해 바지 집주인 30여명을 모은 이들은 전세 없이 월세만 있는 주택의 대출금이 더 많이 책정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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