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청소년 대상 인터넷 도박 운영자 구속수사 원칙"
대검찰청은 청소년 도박 중독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청소년 대상 인터넷 도박 게임 제공자에 대해 조직범죄 전담 검사가 경찰과 실무협의체를 구축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조세 포탈 혐의,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용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조직원의 재산을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조치하고 실물재산도 압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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