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만 보냈는데 담보 대출"...중고차 사기 '주의' / YTN

YTN news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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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자동차 등록증 사진을 보내줬더니 쥐도 새도 모르게 명의가 변경되고 차를 담보로 누군가 대출까지 받아갔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아닌 자동차매매업자가 명의 이전을 신청하면 필요한 서류가 더 간소하다는 점을 노린 사기 수법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7년을 몬 자동차를 팔기 위해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매물을 올린 A 씨는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끼고 구매하겠다며 인적사항이 적힌 자동차 등록증을 요구했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보낸 서류 사진, 문제의 씨앗이 됐습니다.

[A 씨 / '중고차 사기' 피해자 : 사진으로 (명의 이전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문서를 내가 준 것도 아니고….]

구매 희망자가 계약금 백만 원을 보낸 뒤 소식이 끊긴 점이 찜찜해 자동차 등록증을 떼 봤더니 이미 명의가 세 차례나 바뀌었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도 2천만 원이나 잡혀 있었습니다.

중고로 판매하려고 했던 자동차는 아직 A 씨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이제 이 차는 A 씨 명의가 아닙니다.

변제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압류될 수 있는 겁니다.

명의를 이전해 준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해보니, 명의 이전을 신청한 건 일면식도 전혀 없는 자동차매매업자였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사진을 건네받은 남성이 자동차매매업자와 공모해 서류를 허위로 꾸며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상 개인 사이에 중고차를 거래할 때 각종 서류는 물론 인감증명서도 필요한데,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A 씨 / '중고차 사기' 피해자 : 금액을 사기당했다는 그거보다도 이 차를 뺏겼다는 그거보다도 그 사람한테 기만당하고 내가 놀아났다는 거에 그게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명의를 되찾으려면 이전을 신청한 자의 승낙서나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이들에게 승낙서를 받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피해 차주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고스란히 피해자 몫입니다.

A 씨 차량 명의를 이전해 준 차량등록사업소는 최근 비슷한 사건이 전국에서 ... (중략)

YTN 안동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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