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지만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원료로 만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인데 이 원료 역시 폐 질환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재판부에 제출돼 해당 기업의 책임이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가습기살균제는 사용된 성분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옥시의 '가습기당번'처럼 PHMG를 사용한 제품이 있고,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처럼 CMIT와 MIT를 사용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CMIT와 MIT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고 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때까지 나온 연구 결과로는 해당 업체들의 가습기살균제와 폐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의학·보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7개 학회가 CMIT와 MIT 역시 폐 질환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2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CMIT와 MIT가 폐렴·천식이 발생하는 하기도까지 도달하고 2주 정도 짧은 시간 노출돼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또,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한 역학연구에서 CMIT와 MIT 제품을 사용한 경우 천식 발생이 5배, 이로 인한 입원이 10배 증가했다는 결과도 얻었습니다.
[임종한 /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확연하게 입원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인데 그것이 10배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가습기 살균제 노출 외에는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2심 판결에서는 해당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현 / 환경보건안전연구소장 : CMIT/MIT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연구 결과들이 1심 판결문에는 제대로 반영이 못 돼 있습니다. 객관적인 연구 결과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2심 판결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른 판결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PHMG 제품을 만든 옥시는 유죄가 인정돼 전직 대표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번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CMIT와 MIT 제품을 만들고 유통한 SK케미칼과 애... (중략)
YTN 김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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