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참사 12년 만입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2007년부터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김옥분 씨.
2010년 폐 조직이 손상돼 딱딱하게 변하는 '섬유증'과 함께 간질성 폐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옥분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폐 질환은요, 점점 이게 세월이 지날수록 계속 나빠지기만 하지 좋아지거나 회복되는 병이 아니에요 이게. 삶의 질도 엉망이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김 씨에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3등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2015년 옥시와 납품업체인 한빛화학을 상대로 3천만 원 위자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는 유해성분을 사용한 결함이 있는데, 인체상 안전하다고 표시한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대법원도 똑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의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된 겁니다.
올 7월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041명.
현재 옥시와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을 상대로 100억 원대 단체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옥신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애경과 SK케미칼은 인과관계를 묻는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김지향
손인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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