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증거 부족"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원 3급 간부 김 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뇌물 액수 산정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토목·해양 분야 감사를 맡으며 업무 연관성이 있는 건설사들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2021년 출범 이후 이번이 네 번째로, 현재까지 청구한 모든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박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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