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성산업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안전 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작업자들이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됐다면서도 피해자들의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노동자 16명이 급성 간 중독 피해를 봤습니다.
YTN 임형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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