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넘는 청년지원금을 불법으로 받아 가로챈 법률플랫폼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로앤굿 대표 A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법인에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보도가 나간 뒤 A 변호사가 자수하고 보조금을 모두 반환했지만, 범행 규모를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변호사는 로앤굿에서 채용한 청년 노동자에게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돈보다 적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년고용지원금 1억2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가 나온 뒤 A 변호사는 미숙했던 판단을 뼈저리게 반성 중이라며 앞으로 철저한 준법 경영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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