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시세조종' 4명 구속기소…2,800억원 편취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가를 조종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윤 모 씨 등 4명을 오늘(3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영풍제지 주식을 약 4만회에 걸쳐 시세조종해 약 2,800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올 초 5,800원 수준이었던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 8월 5만원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검찰은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면서 범죄수익 몰수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유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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