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무죄’ 받았지만 기피 현상은 심화
의사 무과실 소아청소년과 사고, 국가 보상 추진
"실효성 높이려면 3천만 원 보상 한도 더 올려야"
의료계,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요구…정부는 고심
의사의 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앞으로 소아청소년과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의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인데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 사고가 일어나며 당시 의료진이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소아청소년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 만약 의사의 과실이 없다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기존에는 분만과 관련된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만 국가가 보상을 책임졌는데, 소아청소년과의 진료도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국회에 이런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유형과 방식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적용 대상엔 선천성 기형아 등을 대상으로 한 수술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달 19일) :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체감도 높은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를 만들어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실효성을 더 높이려면 현재 3천만 원인 국가보상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의료계에서 나옵니다.
의사들은 형사 처벌에 대한 우려까지 해소해야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국가 보상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상 대상과 국가 보상금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를 의료계와 환자단체, 재정당국 등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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