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전직 해경 지휘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초기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만큼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참사 이후 9년여 만에 구조 책임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오늘 오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차장 등 전직 해경 지휘부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발생한 뒤 9년 7개월만, 2020년 검찰 특별수사단의 재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9개월만입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는데, 검찰은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구조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재판의 초점은 과연 당시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또 구조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않았거나 못한 과실이 입증됐느냐였는데요.
법원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2심에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과 거짓으로 교신하며 무단 탈출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을 거란 점을 주된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 법정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직접 참석해 선고를 지켜봤는데요.
판결이 내려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일말의 희망을 여지없이, 산산이 부순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종기 /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궤변' 같은 판결을 그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으며 도대체 어떤 ... (중략)
YTN 부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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