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전세사기 근절 대책 발표…"연말까지 특별단속 실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을 발표합니다.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전국 주요 거점 일곱 곳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하여 수사 공판 전 단계에서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 피해자가 많고 구조가 복잡한 전세사기의 범죄 수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모녀 사건을 15개월에 걸쳐서 수사했지만 구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4개월 만에 수사하는 등 진전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전국 54개 검찰청에서 71명의 전 사기 전담 검사가 기소와 수사 공판을 담당하는 책임 수사를 실시했고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적극 대응해서 중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 주범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 공판 활동을 통해서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주범은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은 징역 10년 등 중형을 받게 했습니다.
좀 작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 특정경제 특경법이라고 하죠.
개정 전 단계인 현재는 15년이 현재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도 함께 진행 중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수의 조직적 범죄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 집단으로 의율하여 기소했고 전세사기 피해 재산으로 매입한 동해 망상지구 토지에 대한 추징 보전 절차를 완료하는 등 피해 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환수를 해왔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상의 피해자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조사 정보 제공 요청에도 신속하게 대응했고 법무부에서 직접 전세사기 등 주택 임대차 계약 피해자 법률 지원단을 구성해서 10월까지 법률 상담 1,576건, 소송 구조 922건 등 총 2,497건의 법률 지원을 했습니다.
한편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상으로는 전체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개별 범죄의 피해자별로 피해액이 5억을 넘어야만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어서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 범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전체 피해 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도록 지난 4월에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의식주의 기본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미래세대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입니다.
사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한편 그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 업체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조직죄를 적극 적용해서 은닉한 피해 재산의 추적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소 공판 단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적극 보장해서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서 경찰과 협력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국회 심의 중인 특정경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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