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정보원이 무고한 사람을 마약사범으로 허위 신고해 구속까지 당한 다른 피해자가 세관 외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은 석 달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를 뒤늦게 공소 취소 결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월 국가정보원 민간인 정보원 신분인 50대 남성 손 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무고한 사람 2명을 마약 사범으로 거짓 신고한 혐의 등인데 피해자들은 모두 구속됐고, 이 가운데 1명은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서 6월쯤 손 씨는 마약 밀수 첩보가 있다면서 인천세관과 서울 용산경찰서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습니다.
이후 용산경찰서는 7월 대전의 중고차 단지 인근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손 씨가 누군가와 짜고 필리핀에서 국제우편으로 발송된 필로폰이 배달되자마자 영문도 모르고 수령한 A 씨를 급습한 겁니다.
하지만 용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을 포착했습니다.
피의자로 붙잡힌 A 씨의 진술이나 행적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았던 겁니다.
서부지검은 제보자 손 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을 한 결과, 배달 전 피해자 주소를 주고받은 거짓 제보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또, 손 씨가 제3자로부터 다른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수수한 대가로 경찰에 허위 제보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에 서부지검은 억울하게 마약범으로 몰린 A 씨를 구속 취소와 함께 혐의없음 처분하고, 손 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무 죄 없는 피해자 2명을 마약사범으로 구속한 용산서와 인천세관, 재판까지 넘긴 인천지검과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마약사범 검거 실적에 매달리다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인권 보호를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다은 / 변호사 :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이런 원칙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올해 특진 인원을 지난해보다 6배 이상인 50명으로 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용산서는 구속영장은 검찰이 청구, 법원... (중략)
YTN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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