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늘부터 개통 / YTN

YTN news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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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통해 내년 초 있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 가족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부 의사나 저축 계획이 있다면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국세청은 조언했습니다.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월 30일까지 회계 공시를 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 요건은 충족하지만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도 제공합니다.

지난해 처음 20대와 30대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했고,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백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 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 정보를 안내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올해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승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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