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택시 호출 플랫폼들이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서비스에 필수적인 전산 장애에도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해놨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년 전 경기도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버가 다운되면서 택시호출 앱도 먹통이 됐습니다.
장애의 1차 원인은 화재였지만 카카오는 백업 시스템 미비로 장애 시간이 길었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카카오T는 잦은 장애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약관에는 소비자들이 전산 장애 관련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해놨습니다.
인터넷데이터센터 장애와 디도스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티, 티머니온다, 타다, 반반택시, 아이엠택시 등 다른 5개 플랫폼을 대상으로도 조사한 결과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습니다.
서비스를 탈퇴하면 고객이 대가를 주고 얻은 쿠폰이나 포인트도 삭제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플랫폼의 책임 범위는 10만 원으로 한정한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든 플랫폼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는 일방적 조항은 물론,
어떤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없다는 면책 조항은 6개 사업자 모두의 약관에 들어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이 시정돼 앞으로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습니다.
[김동명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 (특히) 플랫폼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을 위해 필수적인 서버·인터넷 설비와 같은 사업자의 본질적인 의무에 대해서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월 이용자가 천2백만 명에 이르는 택시 플랫폼, 기술 진화의 상징이지만 소비자 보호 인식은 높지 않았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박유동
YTN 이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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