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36개월 대체복무'에 기간 단축 재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36개월인 병역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재차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 조정, 대체 복무기관과 업무 지침 마련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법무부는 수용한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현역 군복무 기간의 1.5 배를 초과하는 대체역 복무기간이 징벌적 조치에 해당"한다며 국방부의 제도 개선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나경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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