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개발·재건축 통합 심의…인허가 기간 1년 단축

연합뉴스TV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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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재개발·재건축 통합 심의…인허가 기간 1년 단축

[앵커]

국토교통부가 오늘(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주도의 재개발과 재건축에도 서울시가 도입한 통합 심의, 이른바 신통기획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허가 기간이 1년 정도 줄어듭니다.

팽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통합심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승인에 필요한 도시계획, 건축, 경관 등의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심의 절차가 줄어들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데,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에만 적용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이를 민간 정비사업으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법을 고쳐 전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며 평균 3-4년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 달 발표할 250만호 공급대책은 민간 주도로 이뤄질 것이라며 공공사업에만 적용돼온 세제혜택 등을 민간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여건들이나 제도가 마련이 돼야 민간이 참여도 활성화하면서 적정수준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야택시 대란 대책으로는 '탄력요금제' 도입이 담겼습니다.

카카오블랙과 같은 대형 또는 고급 택시의 비싼 요금제를 일반 택시도 이용할 수 있게 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을 우리가 공권력을 통해서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가격 기구를 저희는 작동시킬 수 밖에 없다."

다만 심야 택시 요금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 만큼, 세부 시행 계획은 업계와 지자체 논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mail protected])

#재개발 재건축 #통합 심의 #심야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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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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