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범행 내용을 하나하나 보니까 상당히 충격적이더라고요. 300만 원의 금액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피해 여성 신체를 촬영하면서 신고하면 딸에게 알리겠다, 딸을 해치겠다는 협박도 했습니다.
◆이수정> 내용을 제가 입으로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도착적인 행위를 계속 피해자분에게 요구를 해서 피해자가 이만저만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닌데요. 그 내용을 보자면 폭행이 일단 무지하게 심했던 걸로 보여요.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3초마다 한 대씩 맞았다는 정도니까 아주 처음에 심한 폭행을 해서 도저히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휴대폰을 뺏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성폭행을 했는데 성폭행만 한 게 아니라 가학적인 유사강간행위까지 하고 일부 자신의 소변을 먹였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도대체 어디까지 이런 행위를 했는지 좀 더 조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영상으로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물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담보로 해서 위협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마도 휴대폰을 강취하면서 그 안에 이분이 따님이 있다는 걸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고를 하면 너의 딸도 내가 똑같은 행위를 해 주겠다, 성폭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해서 당시에 굉장히 공포를 느껴서 피해자분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과정을 보면 이게 정말 초범자가 이렇게 대담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들 정도로. 이 촬영물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가 짐작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아마 이 어린 친구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노출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불법 영상물에 장기간 노출되어서 그래서 영상물에서 본 대로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위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용의자가 당시에 술을 먹거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었죠?
◆이수정> 전혀 아니라고 알려지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일반적인 범죄를 저지를 때도 피해자가 막 고통을 호소하면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던 사람도 심리적으로 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21092047329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