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방청이 내부저해 행위를 이른바 '을질'로 표현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징계 조항을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노조는 하위직 공무원을 '을'로 규정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막으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방노조는 지난달,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소방서장에게 중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고 규탄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고진영 /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 : 우리는 비위행위나 범죄행위가 묵인돼 권력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그러나 앞으로 소방 내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간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노조는 우려합니다.
소방청이 '을질'이라고 표현한 내부결속 저해행위에 대한 징계 조항을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면,
내부결속 저해행위 사유에 해당하는 하극상과 모략행위, 위계·내부 질서 문란 등에 대해 최대 파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노조는 하위 공무원을 상대로 '을질'이란 표현을 넣은 것은 노조 목소리를 내부결속 저해라는 사유로 옥죄려 한다는 의도라고 반발합니다.
[서동신 / 소방노조 서울소방지부 사무국장 : 이미 저희는 상명하복으로 하고 있는데 징계 양정에 '을질'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징계하겠다는 건 앞으로 저희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소방청은 대규모 재난 업무를 수행할 때 지휘체계 확립이 필요한 만큼, 내부결속 저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징계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집회·시위를 하는 것만으론 내부결속 저해행위가 되는 건 아니라면서도,
구체적 사안은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략 행위와 내부질서 문란처럼 징계 사유가 모호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내부결속 저해 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내부 결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내부 고발자나 공익제보자 등의 공익행위 등을 저해할 수 있거나….]
화재 진압 등 공익 업무 수행 때문에 파업권이 허용되지 않은 소방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 (중략)
YTN 윤성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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