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상규 변호사
[이용환 앵커]
어제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을 해서 판사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을 했고. 판사가 ‘말씀해 보시지요.’라고 하자 이 대표가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33분가량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픽 제목에 ‘폭포수 해명’이다.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검찰이 저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저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검찰은 누룽지 긁듯이 닥닥 긁어서 이익을 다 회수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 이재명 제가 공산당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검찰의 생각은 달라요.
검찰 측에서는 어제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 잘 하는, 또 돈을 잘 버는 성남시장이 되겠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성남시에 돈이 많지가 않고 성남시의회도 여소야대여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의회의 협조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피고인 이재명은 민간업자들과 손을 딱 잡고 정치적 도약을 위해서 지자체 재산을 헐값에 매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장 최고,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제 ‘궤변이다. 누룽지 긁듯 닥닥 긁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네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그런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대선 때부터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막 여기서 또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현실적인 부분이라면요?) 이 재판 한 번 갔다 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했다. 검찰이 무슨 주장을 했다. 또 판사가 일찍 오라고 꾸짖었다. 별의별 기사가 다 나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이요, 일주일에 이제 두 번 세 번은 기본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있어요.) 네. 그리고 공직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도 격주로 진행되고요. 위증교사 기소됐잖아요. 그것은 아마 병합이 안 될 거예요. 다른 종류의 사건과 아예 양상이 다르니까요. 그럼 그 재판 또 해야 해요. 그러면 많은 날은 진짜 주4회 재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무슨 말 했다. 그리고 검찰은 이제 피의 사실 공표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재판정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 그냥 다 말해도 되거든요. 그것 다 기사 나올 것이고. 판사가 무엇이라고 하면 또 기사 나올 것이고. 정국 자체가 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으로 덮여버리게 돼요.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이재명 재판 뉴스가 1면이니까 그 부담도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무언가 민생을 주도하는 정책이나 이런 공약을 말하기가 되게 우스워지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이재명 대표 재판이 우선이니까. (재판에 묻히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어제 재판 8시간 소요됐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대장동이나 백현동 같은 주요 재판 같은 경우는 한 8시간 반 정도를 예상 시간으로 잡아놓는다고 합니다. 8시간 재판받고 나오면 다른 일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오전에 가서 점심 먹고 끝까지 저녁 늦게까지 있다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밤 9시 다 돼서야 이제 끝났으니까요.) 진짜 현실적으로 총선에 필요한 실무를 볼 수 있는 물리적 시간 자체가 안 주어져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당무를 본다는 것인지. 주 1회 2회 출근해서 당무가 봐지는 것인지. 이 리스크라는 것이 뭐 지금 당장의 혐의 입증 이런 것을 떠나서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굴러서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이 실용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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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