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당서 고인 유품 훔쳐 생활비로 쓴 절도범…집행유예
인천지법은 사찰 봉안당에 몰래 들어가 유품을 훔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사찰 봉안당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와 시계 등 유족들이 고인을 기억하기 위해 가져다 놓은 유품을 13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훔친 유품을 팔아 생활비로 썼으며, 지난 4월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려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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