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사실 전직 대통령이 전직 법무부 장관 재판에 의견서를 낸다는 것도 참 이례적이기 때문에. 어제오늘 꽤 많은 화두가 됐습니다. 먼저 이현종 위원님.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은 무죄다. 항소심에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일단 이것 어떻게 보셨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 2심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이제 2년형을 선고받았죠. 핵심은 그것입니다. 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 당시 이제 이 부지사를 감찰을 했는데, 이 특감반의 감찰을 당시에 민정수석이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전적으로 이제 이 민정수석에 있다는 것이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이고. 여기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또 거기 의견서를 제출한 거예요. 즉 힘을 실어준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법원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당시에 특감반원이 계속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기본적으로 이것을 중단시킨 것은 직권남용이다.’라고 1심에서 판단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당시 대통령이었으니까 전적으로 이제 민정수석에 대한 역할, 임무 이것에 대한 규정을 해준 것이죠.
상당히 재판부에 대한 압박의 저는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통령이 이런 또 의견서를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또 본인이 스스로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여전히 항상 이제 연민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판에 도움을 주고자. 오늘 검찰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것 조국 전 장관이 써서 그냥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인해서 보낸 것 아니냐. 이런 질문까지 했습니다. 아마 본인도 필요했겠죠. 왜냐하면 재판에 유리하니까. 그러나 검찰은 증거 채택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증거 채택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건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전직 대통령의 의견서. 이것을 어느 정도로 무게를 둘지 그것은 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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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