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종석 앵커]
3년 전 조 전 장관 목소리였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당시에도 조국 전 장관 일각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이거 만든 게 본인 수혜 받으려고 혜택 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 비판이 있었는데 이걸 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는 뒤집겠다고 이야기한 모양이에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네. 그때 당시에 저희 TOP10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참 상당 기간 논쟁을 벌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검찰 출입을 하면서 이 사건 취재를 해보면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공개소환이라는 게 일반인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권력자들, 전직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검찰에 출입을 할 때 포토라인을 서지 않습니까. 그거를 서고 또 수사 상황들을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게 항상 갈등을 빚는 게 뭐냐면 인권 침해냐, 알 권리냐. 이게 이제 항상 대립되어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역시 이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통용되어 왔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이게 내부 훈령을 바꾸어버렸습니다.
무슨 무엇을 못 하게 하냐면 일단 공개 소환을 못 하게 했습니다. 취임할 때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을 못 만들게 했어요. 다 비공개로 하기로 하고 또 기소 전에 일체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전에는 검찰이 중간 수사 발표라는 것을 통해서 일부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왔는데 일체 못하다 보니 이게 깜깜이 수사가 되는 겁니다. 누가 소환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뒤늦게 서야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국민들께서도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하는데 모르고 그다음에 이건 인권침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제일 먼저 수혜를 조국 전 장관이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건 때문에 한 게 아니냐는 데 이번에 대검에서 이걸 조금 바꾸겠다고 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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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