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제자 성폭행' 전 성신여대 교수 징역 3년 법정구속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13일) 제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반복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7년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추행·성폭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알려졌고, 대학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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