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당하나 싶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을 조성하며 협박하다 보니 막상 본인이 이런 상황에 닥치다 보면 깜빡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상습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엄윤주 기자가 이들의 주된 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
[상습 보이스피싱범 A : 본인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협조를 못 하는지 다르게 저희 쪽에서 판단할 수도 있고,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를 협박하는 이 목소리,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무려 12번 신고 접수된 보이스피싱범입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상습 보이스피싱 사기범 12명의 목소리를 통해 이들의 주된 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주로 검찰 혹은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겁니다.
[상습 보이스피싱범 B : 연락 드린 곳은 대검찰청의 이정현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상습 보이스피싱범 C :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저희 쪽에서 발부해드린 공문장 혹시 못 받으셨어요?]
이후 마치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전문용어를 언급하고,
[상습 보이스피싱범 D : 사건 현장에서 본인 명의로 된 증거물이 발견됐기 때문에, 출석 요구서를 받으시고 48시간 이내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오셔도 되시고요.]
수상함을 감지한 피해자에게는 소환장을 발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상습 보이스피싱범 E : 수사 안 하실 거면 제가 소환장을 발부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싸가지가 없네. 이 XX가. 소환장 발부하겠습니다.]
의심하는 피해자들에게 본인들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심시키며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상습 보이스피싱범 F : 저희 사법기관에서는 유선상으로 본인이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을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법기관이라고 본인의 개인 정보에 대해 여쭤볼 권한 없습니다.]
이때, 고립된 장소로 유도해 주변의 간섭이나 도움을 차단하는 것도 사기범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상습 보이스피싱범 F : 혹시 주의하실 점은 녹취하는 과정에서 만 19세 이상, 제3자의 목소리나 소음이 들리면 증거 자료 채택이 어렵다 보니깐요. 최대한 조용한 공간에서 녹취 부탁드리겠는데…]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검사 신분증을 보여달라거나 요구에 응... (중략)
YTN 엄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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