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매달 통장 검사…아파트관리 투명성 강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매달 통장 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이 한층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이 강화된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준칙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매달 통장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에도 회계감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단지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경비원의 고용 안정과 휴게시설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등도 새 준칙에 포함됐습니다.
윤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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