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경력' 부당광고…9개 학원에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사교육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고 어제(4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과장해 학원 홍보에 활용하거나 실제로는 검토위원이나 일반 모의고사 출제만 했는데도 수능 출제를 했다고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4주간 피심인인 학원·교재출판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사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김종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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