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을 두고 가족 간에 법정 소송을 벌이는 사례가 최근 10년 사이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일한 대안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것인데, 현행법상 절차가 복잡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0대 여성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슬픔을 채 걷어내기도 전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어머니와 남동생이 자신과 여동생을 상대로 그동안 아버지의 병간호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 한 채의 소유권을 더 가져가겠다며 소송을 건 겁니다.
법원은 특별히 더 부양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한번 틀어진 가족 관계는 쉽게 되돌리기 어려웠습니다.
[이양원 / 변호사 : 유언장 형식의 유언을 해서 남겼다면 자식들은 그것을 따랐겠죠. 그 유언대로 했다면 굳이 가족 간의 서로 원한을 사는 소송 절차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정 분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접수된 상속 관련 사건은 지난 2012년 3만 2천여 건에서 지난해 5만 천여 건으로 10년 만에 6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법적 분쟁을 막는 유일한 해법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남기는 것인데, 현실적으론 쉽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 인정하는 유언 방법은 자필 유언과 공증인이 필요한 공정 증서, 녹음 등 모두 5가지.
대부분 유언 절차와 공증 방법이 까다로워 '자필 유언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훼손이나 조작 가능성이 크고 보관도 어려워, 유언장 진위 등을 둘러싼 가족 간 소송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관련 소송이 2배 가까이 증가할 정도입니다.
더 쉽게 유언장을 작성하고, 더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원해영 / 웰다잉문화운동 대표 : 자필 유언장은 써서 보관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일본의 경우) 최근 몇 년 전부터 정부가 유언장을 보관해주는 공적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둘러서 도입해서….]
지적이 이어지자 자필 유언장 작성 방법을 법원이 직접 안내하고, 공증과 보관까지 맡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은 어르신이... (중략)
YTN 박기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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