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위해 376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 검찰이 공개적인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오늘(30) 오전 출입기자단에 전한 입장을 통해 지난해 6월 수사팀을 다시 재편한 이후 이 대표가 관련된 사건 수사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은 모두 36차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한 이 대표 관련 장소는 과거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으로서 근무했던 사무실들과 측근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 사무실과 집 등 10여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 비리를 포함하더라도 검찰이 대장동과 위례,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의혹 등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 모두 36차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야권 등의 376차례 압수수색 주장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음식점 100여 곳에서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과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들의 개인 비리 압수수색까지 모두 포함한 주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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