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무려 엿새 동안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 이렇게 연휴 때면 명절이기도 하니까 가족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층간소음 관련된 분쟁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다툼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층간소음의 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는 거죠? 어느 정도면 이게 층간소음이 되는 건지?
◆김성수>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게 설명드리면 일단 1분간 등가소음도라고 해서 1분 동안 지속적으로 되는 소음을 평균을 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낮에는 39데시벨, 야간에는 34데시벨이 기준이고 최고 소음도라고 해서 1분 등가소음도랑 관계없이 최고 소음이 낮에는 57데시벨, 그리고 야간에는 52데시벨을 넘으면 이 직접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공기소음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쿵쿵쿵 치는 게 아니라 공기를 통해서 나오는 소음이 있어요.
◇앵커> 노래 부르고 그런 거요?
◆김성수>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등가소음도라고 해서 5분 동안 측정을 해서 낮에는 45데시벨, 야간에는 40데시벨인데, 이게 지금 현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근거법령이 공동주택관리법 20조라든지 그리고 소음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법에 근거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법을 제가 다 봤는데 결국은 형사적인 처벌이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필요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던 39, 34, 57, 52데시벨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수> 말씀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데시벨을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도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형사적인 처벌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돼요. 그러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감정을 하게 됩니다. 이 소음이 어느 정도 나는지 소리를 측정하게 되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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