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빈 전 청와대 행정관,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서정욱 변호사,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석 앵커]
사실 이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받았던 이 대북전단 금지법. 애초부터 좀 무리한 입법 아니었냐는 비판이 당시에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일 것입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시간을 조금 돌려봤을 때 당시 외통위원장이 송영길 전 대표였고. 단독 처리했다. 사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해서 바로 6개월 만에 이 부분을 단독 처리했기 때문에 북한에 저자세, 눈치 보기의 대표적인 이야기라는 비판 많았거든요?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렇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법인데. 그때 송영길 전 외통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에 속하는데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접경 지역 주민들이 북의 어떠한 비상식적인 그 공격으로 인해서 무언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럼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군사훈련을 한다거나 했을 때 북이 막 대응하면서 우리 쪽에 무언가 포탄을 쏘고 하는 그런 경우까지 상정을 해서 군사훈련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전혀 이 상식에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유감인 것은 위헌성이 뚜렷한데도 헌재가 이제 와서, 이제 와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3년 정도 걸렸네요.) 네. 너무 오래 걸렸다. 물론 지금부터 이제 효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무리한 법안에 대해서 헌재에서조차 문재인 정권 끝날 때까지 정권 눈치를 보면서 이 결정을 미룬 것이냐 하는 이런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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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