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은 위헌”…“헌법 공부하라”는 민주당

채널A 뉴스TOP10 2022-04-13

Views 25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이 이야기는 서정욱, 설주완 변호사님께 차례로 여쭈어볼게요. 서 변호사님, 김오수 총장 헌법 공부 다시 하라는 게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이야기거든요? 어떤 게 사실입니까?

[서정욱 변호사]
제가 보기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헌법 공부를. 왜냐하면 이게 우리 헌법은요. 130조 조항밖에 안 됩니다. 최고법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뭐 수사권을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는 안 해요. 그렇지만 이게 헌법 전문부터 헌법의 기본 정신 그다음에 헌법의 기본 가치를 통해서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 헌법 12조하고 16조를 보세요. 결국은 수사의 가장 중요한 거는 강제수사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영장입니다. 수사의 핵심은 영장 아닙니까. 근데 인신을 구속할 때 영장은 12조에 검사만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16조에 보면 주거에 압수수색할 때는 검사가 청구한 영장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개는 결국 수사권의 주체는 검사다. 이게 바로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다. 저는 이리 보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소개하면 또 헌법 89조에 보면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수사기관 중에는 유일하게 검찰총장을 지명할 때는 이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경찰청장은 아닙니다. 공수처도.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우리 헌법이 검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3개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