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신지호 전 국회의원
[김종석 앵커]
신지호 의원님. 첫 질문부터 바로 드릴게요. 지금 굳은 표정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견해차가 있어서, 검찰과 법원 사이에. 깊은 유감이다. 야당 대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지 의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검찰총장이 언급했어요?
[신지호 전 국회의원]
네. 그랬습니다. 실제 이렇게 보면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을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정당의 대표니까 공적 감시 대상이니까. 특히 반대 진영 사람들이 쌍심지 켜고 막 감시하는데 설마 어떻게 그 증거인멸하려고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보자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 검사 사칭 사건에 있어서 위증교사 혐의, 어제 이 유창훈 판사도 인정했잖아요. 위증교사 혐의는 다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 그런데 그 언제 적 시절에 했죠? 경기지사 시절에 했죠. 경기지사 시절에 검사 사칭 그 위증교사 했어요. 그 유창훈 판사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기지사가 아니고 일반인이었다면 그 위증교사가 됐을까요? 저는 안 됐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요. 지금 이 제1당 대표는요, 경기지사보다도 훨씬 더 큰 권력과 권한을 쥐고 있는 자리입니다. 실제 박찬대 최고위원을 이화영 그 측근들, 그다음에 배우자 만나게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옥중 편지를 받아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1당 대표가 아니라 일반인이라면 그것이 가능했겠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처음 봐요. 정당의 현직 대표니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이런 것이 있었나? 그런데 제가 대기실에서 저쪽에 앉아계신 두 분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처음 본대요. 자기들도 처음 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 경기도지사든 제1당 대표면 그 가지고 있는 권한을 악용해서 증거인멸할 수 있는 수단과 방편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더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것을 거꾸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참 이 정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든가, 알지만 이것을 그 기각을 주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현실과 다르게 쓴 것이 아닌가 보이고요. 하나만 더 지적하자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유로요,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이라는데 별건 재판이 무엇이죠? 그 김문기 모른다는 그 공직선거법 재판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 나갔어요. 그 한 달에 한 번 나가가지고 그 재판에 출석해서 대응하기도 시간이 빠듯할 텐데 설마 증거인멸. 아니 이런 것이 도대체 이런 것이 이것이 기각 사유로 등장하는 판결문은요, 저는 처음 봅니다. 이것이 모순투성이고요. 한 마디로 이 궤변과 요설로 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판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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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