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사법부 차질 우려 / YTN

YTN news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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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일단은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이렇게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계속 가게 되면 사법부 업무에 어떤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바람직하지는 않죠. 일단 대법원장이라는 직위 자체는 사법부의 수장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법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원합의체라고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원합의체 선고 때는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판결이랄지 또 이전에 대법원에서 판결했던 판결을 바꿀 경우에 법리적으로 해석을 다룰 경우에 하는 게 전원합의체거든요. 전원합의체를 하려고 하면 대법관들이 다 구성이 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없으면 사실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고, 더군다나 이렇게 전원합의체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리 자체 해석을 전하고 완전히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한대행이 과연 대법원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대법관 제청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이 하는 건데 지금 벌써 코앞에 다가온 것이 안철상 대법관하고 그다음에 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1월 1일에 퇴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야 하는데 지금 대법원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제청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판하는 대법관이 12명인데 대법관 2명이 공석이 돼버리면 거의 대법원 자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법원이랄지 법원은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칙을 제정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 때 이런 때도 대법원장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법관 인사가 내년 2월에 있습니다. 굉장히 대대적인 인사를 하는데 과연 대법원장이 하지 않고 권한대행이 하는 법관 인사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장이 공석으로 있는 것 자체가 사법부뿐만 아니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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