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대북송금' 이재명 대표, 26일 구속영장심사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이 지정됐습니다.
법원은 다음주 화요일인 26일로 잡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유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을 26일로 지정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바로 앞두고 이뤄지는 것인데요,
20일 넘게 단식 중인 이 대표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심문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2일) 예정됐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다음달 13일로 미루기도 했습니다.
휴일에도 영장심사가 열리기도 하지만, 이 대표는 체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일이 연기되면 연휴를 건너뛰고 다음 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장심사에는 피의자가 출석해 소명하고,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이 대표가 건강상 이유를 들 경우 침대에 눕거나 휠체어에 앉아서 영장심사에 임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지만, 피의자 본인의 출석 거부는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에서는 이 대표의 혐의와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공방이 오갈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경기도지사 시절엔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도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거대 야당 대표로서 증거인멸을 지시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최장 20일 구속되고, 이 기간 중 재판에 넘겨지면 최장 6개월간 유지됩니다.
만약 기각되면 이 대표는 즉시 풀려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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