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년 전 인천 흉기난동 때, 부실한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반발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빌라.
3층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지자 비명소리를 들은 남성 경찰관과 피해자 남편이 계단을 올라갑니다.
계단을 내려오던 여경과 마주친 이들, 남편은 뛰어올라가는데, 정작 경찰관들은 밖으로 나갑니다.
주차장에 나온 경찰관들은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꺼내들지만 현관문이 닫혀 들어가질 못합니다.
여경은 경찰관에게 팔을 연신 휘두르며 범행 상황을 설명합니다.
문이 열려 경찰이 안으로 들어간 건 3분이 훌쩍 지난 뒤, 이미 남편이 흉기난동범을 제압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흉기에 찔린 부인은 뇌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남편과 딸도 흉기에 찔려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부실 대응 논란을 산 경찰관들은 해임됐고,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전직 경찰관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직무를 유기해 국민 신뢰를 저해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남편]
"피해자 가족들이 두 번 눈물을 흘리게 하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어떤 거를 봐주고 어떤 거를 용서하고 어떤 거를 벌을 줘야 하는지 나는 믿음이 안 가요."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 가족은 초기 부실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며 국가를 상대로 1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층간소음을 빌미로 흉기를 휘두른 40대 가해 남성에겐 징역 2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유하영
조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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