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를 두고 이탈했던 경찰관 2명이 해임됐습니다.
공무원법상 파면 바로 아래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된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A 경위와 B 순경.
직위해제 상태였던 이들은 경찰 제복을 벗게 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경찰관 2명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감찰조사 결과 범행을 막거나 피해자를 구하는 등의 즉각적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각 경찰관의 업무 범위와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입니다.
공무원법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 조직에서 이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유사한 형태의 대처를 하는 경찰관들에 대해서 일벌백계하겠단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지난 21일 인천논현경찰서장이 직위해제 된 가운데 경찰은 지휘 감독자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이 해임된 경찰관들의 출동 당시 바디캠을 확인하기 위해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부실대응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중앙경찰학교를 방문해 신임경찰 교육생들에게 현장 대응력 강화와 경찰정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리
구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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