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놓고 ‘부결 메시지’…불체포 포기 선언 뒤집었다

채널A 뉴스TOP10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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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신지호 전 국회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오늘 뉴스 TOP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대놓고 부결 메시지 아니냐. 보신 것처럼 석 달 전 이재명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역시 이재명이다.’라는 평가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요. 본인 체포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부쳐지기 딱 하루 전인 오늘 이재명 대표가 침묵을 깼습니다. 이제부터 화면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일단 병상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인데 기력을 조금은 되찾은 모양이에요. 한 1900자가 넘는 장문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 청구를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줬는데 검찰은 이 기회를 날려버렸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표결, 부결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뉴스 TOP10 출연하신 신지호 의원님. 이 이재명 대표의 오늘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신지호 전 국회의원]
저는 저 메시지가요, 우리 헌정사의 최대의 궤변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요, 회기 중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요, 당연히 일반인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 나가서 거기서 다퉈보고 그 영장이 발부되든지 기각되든지 둘 중의 하나죠. 그런데 회기 중일 때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체포동의안 가결이 돼야지만 영장실질심사에 나가는 것이니까. 이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기 중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비회기 중에는요, 포기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6월 19일 저 포기 선언했을 때는 회기 중에 구속영장 날아오면 나는 그것 영장실질심사 나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자당 의원들에게 ‘가결 찍어줘라. 그래서 내가 영장실질심사 나가서 하고 오겠다.’ (당당히 나가겠다.) 그것이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말을 비틀어가지고 비회기 중에 어쩌고. 비회기라는 것은요, 불체포특권하고 이렇게 연관이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궤변 중의 궤변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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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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