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의혹들. 대장동 비롯해서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꽤 많이 알려진 이야기들이긴 한데. 한동훈 장관 말처럼 어떻게 실천할지.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네. 일단 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장 쉬운 그 실천 방법은 이제 한 열흘 뒤면 7월로 이제 회기가 바뀌게 되는데, 이 7월에는 그 임시국회가 여야 합의로 소집되지 않는 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기 중이 아닐 때에는 검찰에서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오더라도 회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오늘 포기 선언이 실천되느냐, 실천되지 않느냐는 여야 간의 7월 임시국회가 합의가 안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안 열리면 일단 만약 7월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이 조금 맞아떨어져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열흘 뒤에 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를 여는지 안 여는지 이것을 보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를 연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말 불체포특권을 이번 기회에 포기하겠다고 한다면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까지도 ‘원 포인트 개헌을 하자. 헌법 제44조가 지금 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염원 아니냐. 내가, 민주당이 앞장서서 불체포특권 포기하는 원 포인트 개헌할 테니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금 동의를 해라.’ 그래서 재적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시키고. 이것이 국민투표에 부쳐져서 찬성이 50%를 넘는다면 불체포특권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 말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개정해서 포기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실천이 될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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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