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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한 아빠 용서해" 손녀에게 탄원서 강요한 할머니 [Y녹취록] / YTN

YTN news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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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영상이 같이 나갔는데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이 영상이 피의자인 친부가 심문을 받는 영상입니다. 지금 초록색 옷을 입은 남성. 그리고 잠시 후에 나올 주황색 옷을 입은 남성, 모두 다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피해자를 더 힘들게 했던 건 친할머니였다. 당시에는 만 14살이었거든요. 그런데 손녀에게 아빠를 용서하라고 탄원서를 작성해달라고 강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강요에 못 이겨서 탄원서를 냈지만 지금은 너무나 후회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승재현> 제가 꼭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친족 간의 성폭력 사건을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1년에 600~700건 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 사건들을 볼 때 600~700건이 아니라 저는 6000건에서 7000건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알리기가 쉽지 않고 제가 만약에 성폭행을 당하는 그 사람이라면 제가 그걸 알리면 아버지, 어머니, 친족 모든 사람이 그냥 풍비박산으로 집안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나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돼요. 여기서도 할머니가 이런 말하잖아요. 네가 참으면 되고 네가 목숨 걸고 막았으면 됐지 왜 네가 그런 행동을 받아줬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할머니의 시각은 오래된 시각이라서, 옛날의 시각이라서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앵커> 그래서도 안 되죠, 손녀인데.

◆승재현> 저는 할머니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그 할머니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가 될까 봐 패널로서 자제를 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친족 간의 성폭력, 판사님들이나 검사님들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저만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친족 간에서 나오는 탄원서는 제대로 된 탄원서가 아니라 반성문도 제대로 된 게 아니지만, 특히 피해자가 제출하는 탄원서는 두 가지 감정, 양가의 감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감정에서 만들어지는 탄원서가 탄원서로 절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모든 친족 간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그 가족들이 그 피의자의 편에 아무도 서있지 않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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